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규제유형
6. 규제의 존속기한
7.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8. 참고사항
항 목규제영향분석서 기재사항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3. 그 밖의 기재사항1. 규제사무명 2. 구분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규제유형 6. 규제의 존속기한 7.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8. 참고사항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려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2)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2)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가.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앞쪽)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평가요소 순(8개항목 19개 평가요소)으로 작성
Ⅲ. 그 밖의 기재사항
 가.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나.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뒤쪽)

주) 규제의 종류․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생략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3. 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행정 규제(이하“규제”라 한다)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심사·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3. 30.)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경제산업국장, 도농상생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 7. 15.><개정, 2022. 7. 29.><개정, 2024. 7. 12.>③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5.>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3. 30.)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개정, 2021. 7. 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회피)

제6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제7조(2015. 3. 30.)

제7조 삭 제 (2015. 3. 3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신고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제10조의2(규제입증의 요청 등)

제10조의2(규제입증의 요청 등) 누구든지 시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은 해당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0.>

제11조(심사시기)

제11조(심사시기)①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법무부서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규칙과 훈령·예규·고시를 포함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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