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도로너비 (차도폭)교통 소통비고
건축물의 용도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공장 및 창고(농업용은 제외한다)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공장 및 창고(농업용은 제외한다)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6m(2차로) 이상
건축물의 용도 (가) 외규모 (대지 면적)2,500㎡ 미만3m 이상대기차로는 100m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건축물의 용도 (가) 외규모 (대지 면적)2,500㎡ 이상 ~ 10,000㎡ 미만5m 이상대기차로는 100m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건축물의 용도 (가) 외규모 (대지 면적)10,000㎡ 이상6m(2차로) 이상
35m 이상35m 이상35m 이상35m 이상
3m 이상Con'c 등 인공구조물로포장Con'c 등 인공구조물로포장3m 이상
10m 이상15m 이상15m 이상10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비고>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적용한다.
2. 다른 법령에 도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기준이 이 조례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법령에 따른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이상과 접속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도로 계획기준에 따른다.
4. 도로너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도로너비에 따른 교통소통 기준을 적용한다.[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곡선반경(R) 8m 이상으로 한다]
5. “도로”의 인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되어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 등을 말한다. 다만, 비포장도로는 국유지․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차량출입이 가능한 부지면적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도로너비가 6m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형이나 주변여건 상 도로너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8. 대기차로 설치기준(예시)

[별지제1호서식]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승낙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이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익이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세종특별자치시)의 이익이나 안전보장에 반하는 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기간이나 도시계획위원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자인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승낙 및 서약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 하

[별지제2호서식]위 촉 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제 제1의2호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 3. 30.)

[별지제3호서식]심 의 안 건 명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결연월일년 월 일 (제 회)의 결 사 항
제출자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연월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주문사항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계획
협의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1. 주문사항
2. 제안사유(입안취지)
3. 추진경위 
4.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나. 사업개요 및 현황
 다. 도시계획사항 등
5.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가. 공고 및 공람
 (1) 공고일시 :
 (2) 공고방법 :
 (3) 공람기간 :
 (4) 공람장소 :
 나. 의견청취 결과(주민, 지방의회)

6.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및 조치계획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별지제5호서식] 년 제 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구 분소 속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 제 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 일 시 : 년 월 일 : 
○ 장 소 :

[별지제6호서식]년도 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업 무 명업 무 내 용관 련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추진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제3조(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0.31.>

제5조(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제5조(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조례 제21조제1항8호에 따른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해당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0.31.)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2016.10.31.)

제7조(안건의 상정 등)

제7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31.)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서,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조례 제74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8조(회의소집 등)

제8조(회의소집 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원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31.)③ 회의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출석상황을 연 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진행 등)

제10조(회의진행 등)① 위원은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1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6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0.31.)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①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13조(기획단의 임무 등)

제13조(기획단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원 및 도시계획 정보화 관련 지원2. 도시계획 연혁 및 통계 관리 지원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관리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내용 설명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시기)

제14조(협의시기) 조례 제79조에 따른 협의 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경우는 계획의 확정전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시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의 경우는 도시계획안 수립시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전

제15조(구비서류)

제15조(구비서류) 조례 제79조에 따라 협의 대상업무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시에는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2.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협의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개정, 2015.11.20)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제16조(협의기간)

제16조(협의기간) 조례 제79조에서 규정한 협의대상업무에 대한 협의기간은 협의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검토사항 등)

제17조(검토사항 등)① 기획단은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2.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합성 여부3.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4. 계획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협의기간내에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실적의 평가 등)

제18조(근무실적의 평가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무 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보존)

제19조(기록보존)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시행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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