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원시설 사용료

종 별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광장 등1㎡당 1회/2시간10
사진촬영1명/1년100,000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영상물 촬영주간100,000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영상물 촬영야간150,000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바비큐장1개소/2시간3,000
피크닉장1개소/2시간2,000
그 밖의 시설1회/3시간30,000
종 별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무대조명1회/2시간40,000
유선 마이크1회5,000기본 3개 (추가 1개당 3,000원)
무선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개당5,000
이동용 음향장비1회50,000
종 별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체험공방 (Ⅰ·Ⅱ·Ⅲ)2시간25,000
소회의실2시간5,000
소회의실프로젝트/1회20,000
구 분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주 간06:00 ~ 18:0007:00 ~ 18:00
야 간18:00 ~ 23:0018:00 ~ 2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1. 14.>
공원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공통사항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

농촌테마공원(도도리파크)

비고
1.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2.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3. 피크닉장에서 야영(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4. 위 사용료 기준에 없는 경우 실비로 부과할 수 있다.
5. 사용료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6. 공원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별표2]공원 및 녹지점용료

점 용 대 상단위기준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연액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1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1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100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1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원 및 녹지점용료(제11조 관련)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적용

[별표 1의2]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시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시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시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4. 12. 13.>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공 원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처리기간10일
신청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 화
신청인주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공원시설 사용 종류공원시설 사용 종류인 원명 내외
사용장소(위치)사용장소(위치)신청면적(수량)(㎡·개소·회)
사용일시(시간)사용일시(시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 부.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 부.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 부.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 부.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 부.
NO. 공원시설사용승인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사용자 : 인 원 : 명 내외 4. 공원시설 사용승인 종류 및 면적(수량) : 5.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망가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원시설 사용료의 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및 취소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NO. 공원시설사용승인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사용자 : 인 원 : 명 내외 4. 공원시설 사용승인 종류 및 면적(수량) : 5.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망가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원시설 사용료의 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및 취소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NO. 공원시설사용승인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사용자 : 인 원 : 명 내외 4. 공원시설 사용승인 종류 및 면적(수량) : 5.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망가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원시설 사용료의 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및 취소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NO. 공원시설사용승인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사용자 : 인 원 : 명 내외 4. 공원시설 사용승인 종류 및 면적(수량) : 5.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망가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원시설 사용료의 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및 취소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NO. 공원시설사용승인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사용자 : 인 원 : 명 내외 4. 공원시설 사용승인 종류 및 면적(수량) : 5.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망가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원시설 사용료의 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및 취소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11. 15.>
공원시설사용신청서
 NO.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신청인주 소
사용승인 신청내용공원시설 사용종류
사용승인 신청내용사용장소(위치)신청면적 (수량)(㎡·개소·회)
사용승인 신청내용사용일시(시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사용승인 신청내용사용료 납부액
취소·반환신청 사유
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1. 15.>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의2(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2조의2(도시녹화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5. 3. 7.>②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3. 7.>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지역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도시공원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2. 18.><개정, 2021. 11. 15.>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3. 7.>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④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파목의 교양시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25. 3. 7.>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신설, 2020. 12. 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시장이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1. 14.>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개정, 2020. 12. 18.>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개정, 2020. 12. 18.>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①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승인시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4. 12. 13.>④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5. 3. 7.>⑤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의2(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10조의2(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①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내에서 입장권, 이용권 또는 예매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는 입장권등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④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7.]

제11조(점용료의 징수)

제11조(점용료의 징수)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제1항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윈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특례)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특례) 사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4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에서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3. 4. 17.]<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4.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제14조의2(안내표지 설치 등)

제14조의2(안내표지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따로 머물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8.>② 위원장은 도시공원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시 및 공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1. 7. 15.>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12. 18.>

제21조(2015. 9. 30.)

제21조 삭제(2015. 9. 30.)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지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1. 15.>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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