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추 천 조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영문)생년월일
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이 력년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제3호서식]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사 진 (3×4cm)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제4호서식]명예시민증 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주소 ‧ 소속직업 ‧ 직위성명생년 월일공로개요수여수여
일련 번호주소 ‧ 소속직업 ‧ 직위성명생년 월일공로개요일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국내·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12. 15.>④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5.]<개정, 2025. 12. 15.>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6.>2. 명예시민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6.>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제5조(예우 및 관리)

제5조(예우 및 관리)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4.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5.]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그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5. 12. 15.>③ 제2항에 따라 수여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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