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방안<개정, 2025. 4. 9.>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4. 9.>6.<삭제, 2025. 4. 9.>③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개정, 2025. 4. 9.>6.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관광사업자ㆍ교통사업자 인식 개선 교육<개정, 2025. 4. 9.>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제13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