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명 칭기 능주요시설비고
박연문화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문화예술ㆍ평생교육 및 전시 2. 동호회,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 대관문화강좌실, 전통실,음악실, 융합실 등
누리락 (음악창작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1. 음악 창작 및 제작 지원 2. 음향장비 대여, 연습ㆍ편집 공간 대관 3. 전문가 컨설팅 및 비즈니스 멘토링 지원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등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1. 문화강좌ㆍ체험 및 전시 2. 각종 교육, 회의, 행사 진행뜰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1ㆍ2 (창작공간 원) 등
세종 문화예술회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1. 각종 공연 및 행사 공간 대관 2. 기획공연·전시 운영 3. 문화예술연습공간 운영 4. 문화단체 사무실 공간 임대공연장, 연습실, 상주단체 사무실 등
세종 예술의전당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로 21)1. 각종 공연 및 행사 공간 대관 2. 기획공연 운영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4길 17)예술작품 전시 각종 교육, 회의, 행사 진행전시실, 다목적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
사용시간평일휴일
오전(09:00∼13:00)3543
오후(13:00∼18:00)3954
야간(18:00∼22:00)4664
※ 비고 가.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전용사용료의 계산 방법: 해당 사용료 × 사용시간 × 면적(㎡) 다. 사용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비고 가.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전용사용료의 계산 방법: 해당 사용료 × 사용시간 × 면적(㎡) 다. 사용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비고 가.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전용사용료의 계산 방법: 해당 사용료 × 사용시간 × 면적(㎡) 다. 사용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냉ㆍ난방비냉ㆍ난방비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
빔 프로젝트1회20,000
무선마이크개당/1회5,000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1회5,0003개 기본, 추가 1개당 3,000
공연장- 무대 및 객석, 분장실 2개, 안내데스크 - 기본 무대, 조명, 음향 설비 및 그랜드피아노 사용- 무대 및 객석, 분장실 2개, 안내데스크 - 기본 무대, 조명, 음향 설비 및 그랜드피아노 사용사용시간사용료
스튜디오메인스튜디오메인컨트롤룸, 메인부스, 서브부스, 마이크 및 악기 등09:00∼13:00160,000
스튜디오서브스튜디오서브컨트롤룸, 서브부스, 마이크 및 악기 등13:00∼18:00220,000
연습실밴드연습실악기 및 마이크18:00∼22:00220,000
연습실창작실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촬영장비, 마이크, 오디오인터페이스ㆍ 기본 장비 및 냉난방비 포함 ㆍ 준비대관료 50% 감면ㆍ 기본 장비 및 냉난방비 포함 ㆍ 준비대관료 50% 감면
스튜디오메인스튜디오10:00∼22:0010:00∼22:0030,000(시간당)
스튜디오서브스튜디오10:00∼22:0010:00∼22:0020,000(시간당)
연습실창작실10:00∼22:0010:00∼22:0010,000(시간당)
연습실밴드연습실10:00∼22:0010:00∼22:0010,000(시간당)
※ 비고 가. 기본사항 - 공연장은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함 - 스튜디오 및 연습실의 기본대관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공연장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 1시간 미만은 20%, 1시간∼2시간은 50%, 2시간 이상은 100% 할증함 - 사용기준시간 외 조기(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사용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비고 가. 기본사항 - 공연장은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함 - 스튜디오 및 연습실의 기본대관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공연장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 1시간 미만은 20%, 1시간∼2시간은 50%, 2시간 이상은 100% 할증함 - 사용기준시간 외 조기(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사용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비고 가. 기본사항 - 공연장은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함 - 스튜디오 및 연습실의 기본대관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공연장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 1시간 미만은 20%, 1시간∼2시간은 50%, 2시간 이상은 100% 할증함 - 사용기준시간 외 조기(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사용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비고 가. 기본사항 - 공연장은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함 - 스튜디오 및 연습실의 기본대관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공연장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 1시간 미만은 20%, 1시간∼2시간은 50%, 2시간 이상은 100% 할증함 - 사용기준시간 외 조기(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사용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비고 가. 기본사항 - 공연장은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함 - 스튜디오 및 연습실의 기본대관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공연장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 1시간 미만은 20%, 1시간∼2시간은 50%, 2시간 이상은 100% 할증함 - 사용기준시간 외 조기(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사용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
사용시간평일휴일
평일 09:00∼22:00 휴일 09:00∼18:002730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냉·난방료냉·난방료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
빔 프로젝트 및 고정용 음향장비1회20,000믹서, CDP, 앰프, 스피커 포함
무선마이크개당/1회5,000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1회3,0002개 기본
구 분사용기준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대공연장오전(09:00∼12:00)128,000160,000
대공연장오후(13:00∼17:00)160,000192,000
대공연장야간(18:00∼22:00)192,000224,000
전 시 실1일(09:00∼18:00)64,00096,000
회 의 실1일(09:00∼18:00)32,00048,000
※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관람료를 받는 공연,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기본 및 무대시설 사용료)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관람료를 받는 공연,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기본 및 무대시설 사용료)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관람료를 받는 공연,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기본 및 무대시설 사용료)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관람료를 받는 공연,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기본 및 무대시설 사용료)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관람료를 받는 공연,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기본 및 무대시설 사용료)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품 명품 명사용기준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피아노)피아노(그랜드피아노)1회3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대시설무대기계장치1회5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대시설오케스트라무대1회3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대시설이 동 무 대1회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대시설회 전 무 대1회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회4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팔로우 스포트 조명팔로우 스포트 조명1회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전시실 조명전시실 조명1일4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음향반사판1회5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유선마이크 (기본3개)1회5,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무선마이크개당/1회5,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음향재생기1회1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이동용음향장비1회5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음향전시실음향1일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1회10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연 습 실연 습 실1회20,000- 음향반사판 사용시 무대기계장치 사용료 면제. - 피아노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추가 1개당 3,000원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이동용음향장비 (믹서,CDP,앰프,스피커포함) - 무용매트(댄스플로어)의 경우 테이프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대공연장1시간80,000
전 시 실1회30,000전기 난방에 한함 오전․오후 각 1회로 본다
회 의 실1회10,000전기 난방에 한함 오전․오후 각 1회로 본다
구분사용기준대관료대관료대관료비고
구분사용기준순수예술대중예술기타행사비고
공연장오전 (09:00∼12:00)800,0001,100,0001,800,000
공연장오후 (13:00∼17:00)900,0001,200,0002,000,000
공연장야간 (18:00∼22:00)1,000,0001,300,0002,200,000
※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고 가. 기본사항 - 1일 1건의 대관을 원칙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임 나. 대관료 관련 - 준비·철수·점유(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의 50%를 감면함 -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기본대관료의 30%, 1시간∼2시간은 60%, 2시간 이상은 100%를 대관료를 부과함 - 사용기준 시간 외 조기(09:00이전)·심야(22:00 이후)대관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3시간 이내만 승인하고 사용료의 50%를 할증함(조기의 경우 오전, 심야의 경우 야간 기준) 다. 장르구분 관련 - ‘순수예술’이라 함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등 대중공연이 아닌 장르를 말함 - ‘대중예술’이라 함은 뮤지컬, 대중음악 또는 2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를 말함 - ‘기타행사’는 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 및 방송, 영화, CF제작 등의 경우를 말함 - 공연의 장르 구분 및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관 심의 시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구분사용료(원)비고
그랜드피아노 (스타인웨이 D274)60,000-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 가능)
그랜드피아노 (가와이 GX-7)40,000-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 가능)
업라이트피아노 (스타인웨이 EUP123)10,000
구분수량기준사용료(원)비고
사이드 조명용 타워 상·중·하 LED 조명기 3대 설치10일/대15,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PAR 64 1Kw34일/대5,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MOVING LIGHT SPOT16일/대70,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MOVING LIGHT WASH16일/대30,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FOLLOW SPOT 2Kw3일/대30,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HAZER MACHINE2일/대30,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LED 25°∼50° ELLIPSOID LIGHT20일/대5,000-기본조명 외 추가 설치 장비에 대한 비용 -사용료 외에 공연 연출의 필요에 의해 조명기의 이동과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운영 인력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녹음/녹화녹음/녹화회20,000- USB메모리 대관자 지참 (녹음 2GB, 녹화 10GB / 2시간 기준)
무선마이크핸드헬드일/대20,000-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 배터리 대관자 부담 (대당 AA배터리 2ea 별도지참)
무선마이크바디팩 ※ pin mic 별도 지참일/대20,000-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 배터리 대관자 부담 (대당 AA배터리 2ea 별도지참)
유선마이크다이나믹일/대2,000
유선마이크콘덴서일/대5,000
유선마이크성악용·합창용일/대20,000
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일/대100,000- 20,000 ANSI LASER - 무대 스크린 사용
무선 인터컴무선 인터컴일/대30,000
음향모니터스피커음향모니터스피커일/대20,000
구분기준사용료(원)비고
음향반사판1회300.000
오케스트라 리프트1회30,000
샤막(흑/백)1장무료-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스크린1장무료-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무용매트(댄스플로어)1회100,000-테이프 대관자 부담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덧마루(1∼2단)1일100,000-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덧마루(3∼4단)1일150,000-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덧마루(5단 이상)1일200,000-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합창 라이저1일100,000-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보면대 및 의자1일30,000
구분사용시간평일토ㆍ일ㆍ공휴일비고
전시실오전(09:00∼13:00)7,4008,300
전시실오후(13:00∼18:00)9,30010,300
전시실전일(09:00∼18:00)16,70018,600
다목적실오전(09:00∼13:00)3,2003,500
다목적실오후(13:00∼18:00)4,0004,400
다목적실전일(09:00∼18:00)7,2007,900
※ 비고 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준비ㆍ철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다. 사용시간 외 조기(09:00 이전)ㆍ야간(18:00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승인하고 전용사용료의 50%를 부과함(조기의 경우 오전, 야간의 경우 오후 기준을 적용)※ 비고 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준비ㆍ철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다. 사용시간 외 조기(09:00 이전)ㆍ야간(18:00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승인하고 전용사용료의 50%를 부과함(조기의 경우 오전, 야간의 경우 오후 기준을 적용)※ 비고 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준비ㆍ철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다. 사용시간 외 조기(09:00 이전)ㆍ야간(18:00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승인하고 전용사용료의 50%를 부과함(조기의 경우 오전, 야간의 경우 오후 기준을 적용)※ 비고 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준비ㆍ철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다. 사용시간 외 조기(09:00 이전)ㆍ야간(18:00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승인하고 전용사용료의 50%를 부과함(조기의 경우 오전, 야간의 경우 오후 기준을 적용)※ 비고 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준비ㆍ철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다. 사용시간 외 조기(09:00 이전)ㆍ야간(18:00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승인하고 전용사용료의 50%를 부과함(조기의 경우 오전, 야간의 경우 오후 기준을 적용)
구분구분금액비고
냉ㆍ난방료냉ㆍ난방료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
빔 프로젝트1회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4.>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박연문화관>
1. 전용사용료
 (단위: 원/시간ㆍ㎡)

2. 그 외 사용료
 (단위: 원)

<누리락(음악창작소)>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조치원 문화정원>
1. 전용사용료
 (단위: 원/시간·㎡)

비고
 가.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전용사용료의 계산 방법: 해당 사용료 × 사용시간 × 면적(㎡)
 다. 사용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그 외 사용료
 (단위: 원)

<세종문화예술회관>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 원)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3. 냉ㆍ난방 사용료
(단위 : 원)

※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미만 사용 시 사용료의 50%, 30분 이상 사용 시 전액 납부한다.
<세종예술의전당>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2. 부대설비 사용료
 가. 악기

 나. 조명

 다. 음향

라. 무대설비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2. 그 외 사용료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신청서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연락처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
면제사유
변경신청 사 항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신청 사 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금액
시장이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시장이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시장이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시장이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시장이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 11. 11.>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인원명
사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2. “사용자”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4조(문화시설의 범위)

제4조(문화시설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시설별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5. 4. 9.]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사용허가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문화시설별로 별도의 대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시설 여건상 대관 예약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3.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문화시설의 특성상 사용조건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5. 4. 9.]

제7조(사용허가의 승인절차)

제7조(사용허가의 승인절차)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문화시설의 건립목적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공연시설(별표 1의 누리락,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1. <삭제, 2021. 12. 20.>2. <삭제, 2021. 12. 20.>② 심의위원회는 각 공연시설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가 구성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③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수시대관을 포함한다)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4. 9.>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이 아닌 수시대관의 경우로서 일정 촉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

제7조의2(공연장 안전보험 확인)

제7조의2(공연장 안전보험 확인)① 시장(공연장 수탁 운영자가 있는 경우 공연장 수탁운영자)은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탁자 등이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의 공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보험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연장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연단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2.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3. 그 밖에 시장이 공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② 제1항제1호의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예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3. 공연목적 시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5. 4. 9.>[전문개정, 2022. 12. 2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 4. 9.>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4. 11. 11.>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문화시설의 수리ㆍ점검 등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 등을 말한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4. 11. 11.><개정, 2025. 4. 9.>7. 제7조의2에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5. 12. 15.>

제10조(타인의 사용 금지)

제10조(타인의 사용 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문화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9.>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사용료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2. 20.><후단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②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는 총액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개정, 2025. 12. 15.>③ 신청인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1. 국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2. 해당 수탁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 11. 11.>1.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2. 12. 20.>2.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2. 12. 20.><개정, 2024. 11. 11.>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2.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4. 11. 11.>[전문개정, 2021. 12. 20.]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신설, 2024. 11. 11.>

제14조(관람료 징수 등)

제14조(관람료 징수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전에 해당 시설 담당 직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③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 및 매표를 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신설, 2021. 12. 20.>④ 수탁자 등이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등이 주최하는 자체 기획공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2년간 누적 200시간 이상인 사람(인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과 동반 1명에게 2년간 공연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개정, 2025. 4. 9.>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25. 4. 9.>③ 사용자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5. 4. 9.>

제15조의2(입장의 제한)

제15조의2(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5. 4. 9.>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5. 4. 9.>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4. 9.>[본조신설, 2021. 12. 20.]

제15조의3(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의3(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공연사업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4. 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4. 9.>1.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공연장 사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3. 사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4. 9.>[본조신설, 2024. 11. 11.]

제16조(주차장 운영)

제16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4. 9.>

제17조(운영의 위탁 등)

제17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② 수탁자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제18조(운영의 지원)

제18조(운영의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수탁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 등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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