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1. 유형문화유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상 가치가 있는 것 가. 건조물(建造物) 1)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3) 분묘: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적․서적․고문서 1) 전적류 가)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나)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다)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2)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회화․조각 1)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2) 향토문화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3)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4)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5)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라. 공예품 1)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2) 향토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3) 외래품으로서 향토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1. 유형문화유산마. 고고자료 1)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3)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바. 무구(武具) 1)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2)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2. 기념물가. 나목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ㆍ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3)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나.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3. 민속문화유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으로서 향토문화상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2)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3)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ㆍ역사 등 4)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5)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6)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7)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8)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나. 가목1)부터 8)까지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특히 중요한 것. 1)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2)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2)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3)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4)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5)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6)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1. 유형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기념물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지 제1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현황명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
대상 문화유산 현황지정 종류시대/연대시대/연대
대상 문화유산 현황소재지 (보관장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구조/형식/형태재료/재질재료/재질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크기/면적지정구역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크기/면적보호구역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크기/면적보호물
소유자 (관리자)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연혁/유래 /특징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호의2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현황명칭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
대상 문화유산 현황등록 종류시대/연대시대/연대
대상 문화유산 현황소재지 (보관장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구조/형식/형태재료/재질재료/재질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크기/면적
소유자 (관리자)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연혁/유래 /특징
등록 가치 및 등록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66mm×380mm[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3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66mm×380mm[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4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세목번호명 칭재 료재 료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5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지정서 재발급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처리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6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유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유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기념물기념물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민속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문화유산자료문화유산자료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문화유산자료문화유산자료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6호의2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〇〇〇〇〇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66mm×380mm[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6호의3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6호의4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증 재발급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처리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6호의5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발급 번호등록 종목문화유산명등록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유자소유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등록 종목문화유산명등록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등록 종목문화유산명등록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소성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7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관리단체 지정서
문화유산종류 :관리단체 지정서
명칭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등록)수량 :
지정(등록)일 :
지정받는 자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위 단체를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위 단체를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8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관리 기간지정/ 등록일발급자
발급 번호단체명주소대표자대표자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관리 기간지정/ 등록일발급자
발급 번호단체명주소대표자대표자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관리 기간지정/ 등록일발급일
발급 번호단체명주소성명생년 월일종류 (지정/등록)명칭소재지 (보관 장소)수량/ 면적(㎡)소유자관리 기간지정/ 등록일발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9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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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류수량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위치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사유
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성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주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착수소요 경비소요 경비원원원원원재원재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완료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등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0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류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수량
작업 예정기간작업 예정기간작업 예정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간)(일간)(일간)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성명주소
기술 담당자기술 담당자기술 담당자성명생년월일
소요 경비소요 경비소요 경비재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행위 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3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류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내용허가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4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번호 :
허가 받는 자성명
허가 받는 자주소
대상 문화유산종류명칭명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개요
허가내용위치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
허가기간당초기간
허가기간변경기간
허가조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4호의2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류수량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성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주소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
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원원원원원원재원재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4호의3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지도ㆍ조언 등 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류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
지도ㆍ조언 등 요청사유지도ㆍ조언 등 요청사유지도ㆍ조언 등 요청사유
지도ㆍ조언 등 요청내용지도ㆍ조언 등 요청내용지도ㆍ조언 등 요청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지도ㆍ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18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자신신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신신주소주소
관리자구구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구구주소주소
사유사유사유(선임ㆍ해임) 연월일(선임ㆍ해임) 연월일(선임ㆍ해임)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19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일2일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종류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 보호물보호구역ㆍ 보호물보호구역ㆍ 보호물보호구역ㆍ 보호물
소유자소유자신신성명생년월일
소유자소유자신신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유자소유자구구성명생년월일
소유자소유자구구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 성명(신)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성명(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0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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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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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수량점점점점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
신고내용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 내용
신고내용사고 경위사고 경위사고 경위사고 경위
신고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관련 사진ㆍ도면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착수,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일1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칭종류종류종류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명칭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내용
착공 연월일착공 연월일착공 연월일. . .. . .. . .. . .. . .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 . .. . .. . .. . .. . .. . .
허가ㆍ명령 연월일허가ㆍ명령 연월일허가ㆍ명령 연월일허가ㆍ명령의 내용허가ㆍ명령의 내용허가ㆍ명령의 내용허가ㆍ명령의 내용
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업체명업체명공사 금액공사 금액공사 금액공사 금액원원원원원원
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공사 담당자감독자명감독자명공사 금액공사 금액공사 금액공사 금액원원원원원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5. 4. 18.>

[별지 제25호서식]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

문화유산 종류관리번호제 호
명칭한글한글한자
명칭영문영문
분야재료
지정일해제일
구조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전화번호
관리자주소
관리자성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소
관리단체단체명전화번호
점유자주소
점유자성명전화번호
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구 분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
제 목종 류작성일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5호의2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관리번호제 호
명칭한글한글한자
명칭영문영문
분야재료
등록일말소일
구조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전화번호
관리자주소
관리자성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소
관리단체단체명전화번호
점유자주소
점유자성명전화번호
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구 분날 짜내 용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
제 목종 류작성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6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종류별 목록

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7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소재지별 목록

종류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7호의2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종류별 목록

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등록일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7호의3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문화유산 소재지별 목록

종류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등록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8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메일전자메일
대상 문화유산명칭명칭지정 종류지정 종류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항제한 사유제한 사유
공개제한 사항제한 기간제한 기간
공개제한 사항제한 지역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청출입 목적출입 목적
출입허가 신청출입 기간출입 기간출입자출입자
출입허가 신청출입 지역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4. 18.>

[별지 제29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성명
허가받는 자주소
대상 문화유산명칭지정 종류
대상 문화유산소재지
허가 사항출입 목적
허가 사항출입 기간
허가 사항출입 지역
허가 사항출입 인원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제74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5. 4.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8.>1. 제1분과위원회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나.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다.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라. 문화유산자료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마. 시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나.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다.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라. 시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신청)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신청) <개정, 2025. 4. 18.>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문화유산 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5. 4. 18.>2.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전설ㆍ현상 설명서<개정, 2025. 4. 18.>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4.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5. 4. 18.>5. 민속문화유산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개정, 2025. 4. 18.>6.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ㆍ기록물ㆍ대본 등 참고 사항<개정, 2025. 4. 18.>8.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제3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등록신청 동의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4조(문화유산의 제출 등)

제4조(문화유산의 제출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5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5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4. 18.>

제6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6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5. 4. 18.>①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⑤ 시장이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4. 18.>② 시장이 자연적ㆍ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등)

제9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4. 18.>

제9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제9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절차)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절차)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11조(지정 등의 고시)

제11조(지정 등의 고시)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와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개정, 2025. 4. 18.>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개정, 2025. 4. 18.>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개정, 2025. 4. 18.>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와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등록의 말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2.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개정, 2025. 4. 18.>3.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의 이유[제2항 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2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제12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개정, 2025. 4. 18.>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명칭 및 수량<개정, 2025. 4. 18.>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연월일<개정, 2025. 4. 18.>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개정, 2025. 4. 18.>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의 특징<개정, 2025. 4. 18.>5.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6.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항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18.>⑤ 시장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제12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개정, 2025. 4. 18.>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개정, 2025. 4. 18.>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연월일<개정, 2025. 4. 18.>3.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개정, 2025. 4. 18.>4.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의 특징<개정, 2025. 4. 18.>5.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6.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② 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등록증 부록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등록증 부록은 해당 등록증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의 앞면과 등록증의 뒷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5. 4. 18.>④ 등록증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18.>⑤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12.]

제1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등)

제1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4. 18.>1.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개정, 2025. 4. 18.>2.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개정, 2025. 4. 18.>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개정, 2020. 10. 12.>4.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4조(임시지정)

제14조(임시지정) 시장이 법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 지정의 통보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하여는 조례 제20조를 준용하되,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4. 18.>

제15조(관리단체 지정서)

제15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제54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16조(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제16조(허가신청서 및 허가서)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사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연구) 계획서 및 그 밖에 참고할 만할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③<삭제, 2025. 4. 1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0. 12.>

제16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16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개정, 2025. 4. 18.>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사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조례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현상변경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본조신설, 2020. 10. 12.]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4. 18.>

제18조(신고서)

제18조(신고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의한다.1.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별지 제18호서식2.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별지 제19호서식3.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0호서식4.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별지 제21호서식5.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별지 제22호서식6.<삭제, 2025. 4. 18.>7.<삭제, 2025. 4. 18.>

제19조(대장의 비치 등)

제19조(대장의 비치 등)①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②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③ 시장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④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지정(등록)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 등은 법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지정한 임시지정문화유산에도 적용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20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목록)

제20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목록) <개정, 2025. 4. 18.>① 시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② 시장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신청)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신청)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입허가를 신청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4. 18.>2.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4. 18.>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4. 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8.>

제22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22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개정, 2025. 4. 18.>3.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관의 지정)

제23조(감독관의 지정) 시장이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에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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