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 구분 | 문화유산 구분 | 지정종류 | | | | | | | | | | | |
| 문화유산 구분 | 문화유산 구분 | 유형/종목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명칭 | 한글 | | | | | 한자 | 한자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명칭 | 영문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시대 / 연대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소재지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구조/형식/형태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재료 / 재질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수량/규모/크기 | 해당 문화유산 | 해당 문화유산 | 해당 문화유산 | 해당 문화유산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수량/규모/크기 | 보호구역 | 보호구역 | 보호구역 | 보호구역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수량/규모/크기 | 보호물 | 보호물 | 보호물 | 보호물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현재의 용도/기능 | |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소유자(단체) | 성명(명칭) | 성명(명칭)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소유자(단체) | 주소 | 주소 |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대상 문화유산 현황 | 연혁/유래/특징 | | | | | | | | | | | |
| 관리단체(안) | 관리단체(안) | 단체명 | | |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
| 관리단체(안) | 관리단체(안) | 선정사유 | | | | | | | |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 | | | | | | | | |
| 가치정의 속성 | 가치정의 속성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군수·구청장 | 직인 | 직인 | 직인 | 직인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 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 (컬러인쇄, 15부) 및 CD 또는 USB(1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