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기준

구분지정(등록) 기준
1. 유형문화유산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승탑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고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 :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 :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인 것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기념물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욱‧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3. 민속문화유산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주도민속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 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요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두구‧무대 등 2. 제1호 각 호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족행사가 거행되었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제주도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4. 문화유산자료1.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 2.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되어 갈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 조물을 확대 지정 3.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지정기준에 준하는 것
5. 도등록문화유산1.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 또는 50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구분지정 기준
1. 도유형문화유산·도민속문화유산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도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문화유산명수 량 (면 적)
크 기규 모
재 질구조․형식
연 대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인)(인)성별소유자 주소 (전화번호)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문화유산 소재지 (보관장소)문화유산 소재지 (보관장소)
내 력
보수내역
문화유산 현상(現狀)
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
문화유산명수 량 (면 적)
크 기규 모
재 질구조․형식
연 대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인)(인)성별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소재지 (보관장소)
내 력
보수내역
문화유산 현상(現狀)
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명 칭 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번 호명 칭재료구조‧형식‧형태규격수량수량기타특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번 호명 칭재료구조‧형식‧형태규격수량수량기타특징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5일5일5일
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소 유 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발급대장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성명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별생년월일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대장
문화유산종별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 (등록일)해 제 일 (말소일)해 제 일 (말소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일 자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 (등록일)해제일지번지목지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 (등록일)해제일지번지목지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류수량수량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 ][ ][ ][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현상 변경 유형도등록 문화유산[ ][ ][ ][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등록 문화유산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위 치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내용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사유
참고사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성 명성 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주소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준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원원재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 수 료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대상 문화유산소 재 지 (보관장소)소 재 지 (보관장소)소 재 지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 ][ ][ ]
행위유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위 치위 치
신청사항내 용내 용
신청사항사 유사 유
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재 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5일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명 칭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종 류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소 재 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수 량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간)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재 원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없 음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30 일30 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류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없 음없 음없 음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개 요
허가내용위 치
허가내용기허가 내 용
허가내용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당초기간
허가기간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 칭문화유산의 명 칭종별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관 리 자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관 리 자신주 소
관 리 자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관 리 자구주 소
사 유사 유선임․해임 연 월 일선임․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2 일2 일2 일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보 호 구 역보 호 물․ 보 호 구 역보 호 물․ 보 호 구 역
소 유 자변경 후변경 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소 유 자변경 후변경 후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유 자변경 전변경 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소 유 자변경 전변경 전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목지적지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경 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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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 별종 별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수 량수 량
보호물 명칭보호물 명칭보호물 명칭
신 고 내 용사고연월일사고연월일
신 고 내 용사고내용사고내용
신 고 내 용사고경위사고경위
신 고 내 용조치내용조치내용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즉시즉시즉시
신 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
반출허가내용문서번호문서번호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
반출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
반출․입 연월일반 출반 출반 입반 입
반출입담당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반출입담당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관 장 소반 출 전반 출 전
보 관 장 소반 입 후반 입 후
문화유산 현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명 칭종별종별종별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소 재 지 (보관장소)
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 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 용
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 .. . .. . .. . .. . .
허가․명령연월일허가․명령연월일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8.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4조부터 제5조의2까지 관련)

[별표 2] <개정 2024. 8.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명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문화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성 별 :
 ○ 연락처 :
위 문화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의2서식]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명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문화유산 등록 신청 동의서
□ 문화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성 별 :
 ○ 연락처 :
위 문화유산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등록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8. 2.> (앞면)

----------------------------------------------------------------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7호의2서식] (앞면)

----------------------------------------------------------------
(뒷면)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

268mm×190mm(인쇄용지(특급)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8. 2.> (제1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8. 2.>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정 기준
1. 도유형문화유산·도민속문화유산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도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8.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신청서

문화유산명수 량 (면 적)
크 기규 모
재 질구조․형식
연 대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인)(인)성별소유자 주소 (전화번호)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문화유산 소재지 (보관장소)문화유산 소재지 (보관장소)
내 력
보수내역
문화유산 현상(現狀)
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문화유산 연혁․특징․가치에 관한 학술적 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 문화유산 사진,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명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문화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성 별 :
 ○ 연락처 :
위 문화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의2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문화유산명수 량 (면 적)
크 기규 모
재 질구조․형식
연 대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인)(인)성별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소재지 (보관장소)
내 력
보수내역
문화유산 현상(現狀)
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문화유산 사진․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및 소유자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관계전문가 의견서 및 학술적 고증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등본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문화유산취득경위서
□문화유산명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문화유산 등록 신청 동의서
□ 문화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성 별 :
 ○ 연락처 :
위 문화유산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등록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명 칭 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8. 2.>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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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별지 제7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번 호명 칭재료구조‧형식‧형태규격수량수량기타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인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지명․지번․지목․면적)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2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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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별지 제7호의3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번 호명 칭재료구조‧형식‧형태규격수량수량기타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신청서5일5일5일
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소 유 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9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지정서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발급대장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성명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발 급 번 호명 칭종 별관 리 번 호지정 (등록) 년 월 일수 량발 급 구 분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별생년월일부 록발급 년 월 일발 급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

268mm×190mm(인쇄용지(특급)80g/㎡)

[별지 제10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대장
문화유산종별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 (등록일)해 제 일 (말소일)해 제 일 (말소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일 자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 (등록일)해제일지번지목지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 (등록일)해제일지번지목지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8. 2.> (제1쪽)

[별지 제11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류수량수량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 ][ ][ ][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 변경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등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현상 변경 유형도등록 문화유산[ ][ ][ ][ ][ ][ ][ ][ ][ ][ ][ ][ ][ ][ ][ ][ ][ ]
현상 변경 유형도등록 문화유산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위 치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내용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사유
참고사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성 명성 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주소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준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원원재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 수 료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대상 문화유산소 재 지 (보관장소)소 재 지 (보관장소)소 재 지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 ][ ][ ]
행위유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위 치위 치
신청사항내 용내 용
신청사항사 유사 유
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재 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5일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명 칭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종 류
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소 재 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수 량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간)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재 원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행위 계획서없 음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4. 8. 2.>

[별지 제15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30 일30 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류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없 음없 음없 음
첨부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5호의2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개 요
허가내용위 치
허가내용기허가 내 용
허가내용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당초기간
허가기간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 칭문화유산의 명 칭종별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관 리 자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관 리 자신주 소
관 리 자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관 리 자구주 소
사 유사 유선임․해임 연 월 일선임․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7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신고서2 일2 일2 일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보 호 구 역보 호 물․ 보 호 구 역보 호 물․ 보 호 구 역
소 유 자변경 후변경 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소 유 자변경 후변경 후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유 자변경 전변경 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소 유 자변경 전변경 전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8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 변경신고서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목지적지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경 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19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멸실, 유실, 도난, 훼손 )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 별종 별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수 량수 량
보호물 명칭보호물 명칭보호물 명칭
신 고 내 용사고연월일사고연월일
신 고 내 용사고내용사고내용
신 고 내 용사고경위사고경위
신 고 내 용조치내용조치내용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20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재반입 신고서즉시즉시즉시
신 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명칭종별종별수량수량수량
반출허가내용문서번호문서번호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
반출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
반출․입 연월일반 출반 출반 입반 입
반출입담당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반출입담당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관 장 소반 출 전반 출 전
보 관 장 소반 입 후반 입 후
문화유산 현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21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명 칭종별종별종별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소 재 지 (보관장소)
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 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 용
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 .. . .. . .. . .. . .
허가․명령연월일허가․명령연월일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허가․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8.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제2조 삭제 <2024. 8. 2.>

제3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단체의 선정 방법)

제3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단체의 선정 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수행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기한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행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제4조(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및 절차)

제4조(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8. 2.>②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른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

제5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의2(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

제5조의2(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2.]

제6조(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제6조(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자연적·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7조의2(등록 및 말소 등의 고시)

제7조의2(등록 및 말소 등의 고시)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3. 등록 또는 말소의 사유 [제목개정 2024. 8. 2.]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작자·유래 및 전설5. 현상에 관한 설명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7.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8.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등록에 관한 자료)

제8조의2(등록에 관한 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4. 도등록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5. 현상에 관한 설명6. 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7. 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8.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8. 2.]

제9조(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제9조(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1. 명칭 및 수량2.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⑤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제9조의2(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제9조의2(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연월일”은 “등록연월일”로,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2.]

제10조(해제 또는 말소 절차)

제10조(해제 또는 말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 또는 “말소”로 본다. <개정 2024. 8. 2.>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의 조정3.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말소 [제목개정 2024. 8. 2.]

제11조(대장)

제11조(대장)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 또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정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③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12조(허가신청서)

제12조(허가신청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1호서식2.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2호서식3.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3호서식4. 삭제 <2024. 8. 2.>5.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 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의2(허가서)

제12조의2(허가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별지 제15호의2서식2.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본조신설 2024. 8. 2.]

제1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8. 2.>1. 관리자를 선임 하거나 해임한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2.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4. 문화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5.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8. 2.>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삭제 <2024. 8. 2.>2.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3. 제5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 대상 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방법5. 제13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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