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1. 노인복지사업2. 장애인복지사업3. 아동복지사업4. 여성복지사업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3. 그 밖에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②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이용료 등 면제ㆍ감면)
제8조(이용료 등 면제ㆍ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3. 노인 및 장애인 단체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엽제전우회6.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면제ㆍ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면제ㆍ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4. 12. 13.>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2. 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3.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4.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분의 1 반환5.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분의 1 반환6.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분의 1 반환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서식과 같다.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사항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에 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⑦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계약기간)
제11조(위탁 계약기간)①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② 재위탁은 한차례만 가능하며,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준수사항)
제12조(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준수사항)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2.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할 것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를 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4.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할 것.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할 것6.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7. 수탁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계상할 것8.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것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제15조(보험가입의무)
제15조(보험가입의무) 수탁자의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