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그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3. 상수도 수용가 또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4. 민간단체 임직원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 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흘린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결과처리)

제9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검사 등)

제10조(수질검사 등)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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