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엔딩노트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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