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는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건물의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다.③ 공공건물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시장이 주차장 상황 및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임산부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③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 관련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등)

제6조(위반차량 조치 등)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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