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관내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10조의2(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2(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정원, 국가정원 등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3.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5.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담당업무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명나. 정원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다. 정원문화 진흥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라. 시민정원사마. 그 밖에 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4(위원의 임기)

제10조의4(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5(위원의 해촉)

제10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6(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6(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7(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7(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8(위원회의 간사)

제10조의8(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9(수당 등)

제10조의9(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10조의10(자문료 등)

제10조의10(자문료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전문가의 양성)

제13조(정원전문가의 양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3.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 개최)

제18조(정원박람회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의 평가)

제19조(박람회의 평가)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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