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감면 요율표(제10조 관련)

구 분징수대상 및 징수액징수대상 및 징수액징수대상 및 징수액감면대상 및 요율감면대상 및 요율
구 분징수대상징수범위징수액감면대상감면율
사용료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주민자치회전기료, 냉ㆍ난방기 등의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프로그램당 7,000원 (1회 대관/일)--
수강료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강사료 등 수강생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 재료비 별도월 30,000원 이내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을 감안하여 조정․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100%
수강료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강사료 등 수강생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 재료비 별도월 30,000원 이내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을 감안하여 조정․ 65세 이상 노인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1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감면 요율표(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22.개정)<개정, 2021. 4. 15.><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21. 4. 15.>2. “단체”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2014.12.22.개정)3. “주민자치회”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2014.12.22.개정)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2014.12.22.개정)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21. 4. 15.>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지역문화행사2.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1. 4. 15.>3. 박람회 참여 및 국내·외 우수 자치센터 등 선진지 견학4. 자원봉사자 실비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⑥ 시장은 자치센터별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⑦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⑧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주민자치회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3. 6.>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주민자치회가 납부하며 징수액은 별표와 같다.2. 수강료: 주민자치회가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개정, 2023. 3. 6.>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및 산정기준을 읍ㆍ면ㆍ동 누리집과 자치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6.><개정, 2021. 4. 15.><개정, 2023. 3. 6.>④ 시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수강료 감면대상 및 요율을 따른다.<제5항에서 이동, 2019. 12. 16.><개정, 2019. 12. 16.>[제6항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3. 3. 6.>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6.><개정, 2021. 4. 15.>[제7항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3. 3. 6.>⑥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제7항에서 이동, 2019. 12. 16.><개정, 2021. 4. 15.>[제8항에서 이동, 2023. 3. 6.]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5.>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4. 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 4. 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 4. 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 4. 1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 4. 1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 4. 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 4. 1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4. 15.>

제24조(제15조로 이동, 2021. 4. 15.)

제24조 [제15조로 이동, 2021. 4.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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