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