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2. 26.>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24. 2. 26.>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9. 21.>④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 9. 21.><개정, 2024. 2. 26.>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⑤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⑥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개정, 2024. 2. 26.>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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