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수금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소 요 액(A)신청 금액(B)비율(B/A)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금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을”이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4. 예탁총액: 금 원정(₩ )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을 거치하고 3년 범위에서 년 월 일까지 이를 연 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④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⑤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을”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예탁금을 제1조제3호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년 월 일계원금이자년 월 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예탁받는 기관(부서):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회수실적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자금인수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예 탁 액(A)예탁연장 신청금액(B)연장기간비율(B/A)
신청금액
예 탁 연장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은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은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은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은 기관(부서)의 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금 증서)

제2조(예수금 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금을 예탁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제6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제6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2. 7. 15.>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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