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위촉대장

일련번호위촉 분야성명 또는 단체명주 소직 업연락처위촉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6. 2. 27.>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시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④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6. 2. 27.>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피하는 경우<개정, 2024. 12. 13.>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개정, 2024. 12. 13.>4.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 12. 13.>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공보관은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12. 13.>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면 공보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③ 공보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제6조(예우 및 활동 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 지원) <개정, 2024. 12. 13.>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홍보대사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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