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6.28.>1.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국장으로 한다.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5.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통합기금 운용·관리)
제10조(통합기금 운용·관리) ① 교육감이 통합기금을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28.>1. 기금운용관 : 정책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제1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제1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감이 수립·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8.>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의 운영 등)
제15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회의를 여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