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16-11-04 시행 2016-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법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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