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애국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26.>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7조 삭제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