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통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2-18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2022.2.18.>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같다)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2014·12·31>

제3조(설치기준)

제3조 (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통은 9개반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일반주택 및 농촌지역은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9·3·16>2. 반은 단독주택 40가구 이상, 공동주택 6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99·8·9, 2010·11·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2000·12·22>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 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 (통장 및 반장)①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자원봉사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3·20, 2022.2.18.>②통ㆍ반장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장 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2022.2.18.>③ 삭제 <2022.2.18.>④ 삭제 <2009.3.20.>⑤ 삭제 <2022.2.18.>[제목개정 2022.2.18.]

제6조

제6조 삭제 <2022.2.18.>

제7조

제7조 삭제 <2022.2.18.>

제8조

제8조 삭제 <2022.2.18.>

제9조

제9조 삭제 <2022.2.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2.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2.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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