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② 통합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정한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9.24.>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4.1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큰 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24.>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5.6.27.>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4.>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4.>④ 예탁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다. 단,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합기금 예수금 보유 현황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주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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