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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