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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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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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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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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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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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로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3>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수 있다.<개정 2013.9.23>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23>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2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8.>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9.23>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3>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3.9.23>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3.9.23>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3.9.23., 2019.12.31.>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③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제목 개정 2019.12.31.]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①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2019.12.31.>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9.23>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3.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24.6.28.]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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