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노인복지관수탁신청서

법 인 명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법 인 형 태
주 소 (현소재지)주 소 (현소재지)법인설립년월일
재정상태재정상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수탁희망기간수탁희망기간전화번호
수탁시설수탁시설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 인 사 항
구 비 서 류1. 정관(법인) 1부 2.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3.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 기관증명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 (시설장) 이력서 각 1부1. 정관(법인) 1부 2.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3.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 기관증명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 (시설장) 이력서 각 1부1. 정관(법인) 1부 2.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3.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 기관증명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 (시설장) 이력서 각 1부1. 정관(법인) 1부 2.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3.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 기관증명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 (시설장) 이력서 각 1부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 인 복 지 관 수 탁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시 설 명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서부동) 
 다. 규 모 : 대지면적 2,061㎡, 건축 연면적 1,845.7㎡
 라. 주요시설 : 취미실, 대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경로당, 노인정보센터,
 이․미용실, 재활물리치료실, 사무실, 문서고, 창고, 샤워실, 주․야간보호센터 등
2. 위탁기간 : 2년간
3.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법인
4 선정기준
 가. 운영주체의 공신력 : 법인형태와 위탁시설과의 적합성
 나. 재정능력 : 재정부담계획 및 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다. 사업운영계획 : 운영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라.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평가 : 전문지식, 경력 등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나. 접수기간 :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과
 라. 접수방법 : 서면제출(접수기간 내)
6. 현장설명 실시 및 장소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내 용 : 조례 및 위탁계획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현장설명, 시설
 및 장비내역 등
 라. 참석대상 : 법인별 1명 이상 참석
7. 참가자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정관(법인) 1부
 다.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마.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 각 1부 
 바.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사.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아.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1부
 자.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각 1부
8. 기타
 가. 신청서류는 A4크기 상철로 편철 하되, 사업계획서는 30매 내외로 함.
 나. 수탁자 선정결과 발표는 개별 통지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우편신청은 받지 않음
 마.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처리 함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과로 문의

서식3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 위탁시설명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 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귀 법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서식4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관 리 운 영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서부동)
건 물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위 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을” 이라 한다)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갑”은 위 표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하며 “갑”이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위탁관리보조 및 정산) ①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한다. 
 ② “을”은 보조 예산을 집행하고 “갑”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을”은 노인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받은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수탁권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5.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 종사자 채용할 때는 “갑”에게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7. “갑”의 지시사항 및 종사자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갑”이 요구할 때는 “을”은 사안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장을 임명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 “을”과 노인복지관장은 책임한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사업 및 운영사항 등을 상호협의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갑”의 승인 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해지사유 발생으로 본 계약이 해지하였을 때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과 운영권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제정 등으로 조정, 변경,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조(재무회계) ① 노인복지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노인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준수) “을”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번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을” (수탁자) :

서식5 위탁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해 지 통 지 서
□ 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귀 법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탁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서식6 해지신청서

수 탁 자 기재사항건물명사업자등록번호
수 탁 자 기재사항법인명위탁 기간
수 탁 자 기재사항소재지퇴거년월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수탁자)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

제2조(수탁신청)

제2조(수탁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1. 정관(법인) 1부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3.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4.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개정 2011. 5. 19>5.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개정 2011. 5. 19>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8.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각 1부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5.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1.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2. 노인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학계. 종교계 및 의료계 인사3. 그 밖에 노인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5. 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1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9>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1. 5. 19>2.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3.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19>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정 2011. 5. 19>

제5조(위탁기간 연장)

제5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2조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수탁신청서와 복지관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5.19., 2016.11.10.>

제6조(위탁공고)

제6조(위탁공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간지 또는 구청 지정 게시판 등에 공고 한다. <개정 2011. 5. 19>

제7조(수탁자지정)

제7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8조(위.수탁 계약체결)

제8조(위.수탁 계약체결)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③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사항을 다른 개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제9조(위탁의 해지통지)

제9조(위탁의 해지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때에는 위탁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수탁자가 위탁관리운영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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