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1. 새마을지도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 학교성적(석차)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새마을지도자와의 관계
3. 가족사항

위와 같이 학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새마을지도자) 성 명 (인)
(사)울산 동구 새마을회장 귀하

서식2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소 계실업고인문고
계
유공자장학생
일반장학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 추천인원 : 명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 1부
 ○○동 새마을협의회장 (인)
 ○○동 새마을부녀회장 (인)
 ○○동 새마을문고분회장 (인)
 ○ ○ 동 장 (인)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 귀하

서식3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

순위성 명학교, 학년장학생종류추천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
□ 추천인원 : 명

※ 추천사유는 조례 제4조 제2항 제1, 2호의 순위 사유와 제3호의 추천당시
 우선순위 사유를 기재한다.
(사)울산 동구 새마을회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4 학년도 추천대상자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새 마 을 지 도 자새 마 을 지 도 자새 마 을 지 도 자추천순위
성 명학교명학년연령장학생 종 류장학생과의 관 계성 명지도자 경 력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1서식〕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5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직인 │
 │ │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동부녀회장·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거쳐 동장과 협의·확인(학생과의 관계) 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회장은 장학생 추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에 따라 추천인원, 추천순위,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1. ○○학년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 1서식〕[본호 신설 2010. 10. 14]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본호 신설 2010. 10. 14]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학업성적 서열(재적학년 기준 백분율 석차)의 상위자 순으로 선정하되 기업체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학생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1. <삭제 2010. 10. 14>2. <삭제 2010. 10. 14>

제4조(통보)

제4조(통보)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사)울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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