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사업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④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5. 구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토록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상사업 등록 등)
제9조(대상사업 등록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정책 이력관리)
제10조(정책 이력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는 연 1회 해당연도에 완료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