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표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동
합 계합 계합 계591(8)419(7)1946107(1)
합 계합 계정무직11
합 계합 계일반직589(8)417(7)1946107(1)
합 계합 계별정직11
정 무 직정 무 직구청장11
계계589(8)417(7)1946107(1)
3급소 계11
3급부이사관11
소 계651
4급서기관44
과학기술서기관211
소 계4024259
행 정251627
의 무33
일반직시 설33
5급행정·사회복지422
행정·시설·녹지11
행정·시설11
환경·보건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1
소 계130(1)98(1)5918
행 정65(1)50(1)519
6급세 무22
전 산11
사회복지532
일반직녹 지11
일반직보 건11
일반직환 경11
일반직시 설1313
일반직방송통신11
일반직행정·세무66
일반직행정·사회복지1147
일반직행정·농업11
일반직행정·시설33
일반직행정·시설·녹지11
일반직행정·의료기술·보건11
일반직6급행정·보건11
일반직행정·보건·간호11
일반직행정·환경22
일반직행정·해양수산22
일반직행정·방재안전11
일반직보건·간호11
일반직간호·의료기술22
일반직보건·간호·의료기술22
일반직수의·약무·간호11
일반직사무운영11
일반직운 전33
일반직소 계190(2)142(2)81723
일반직행 정81(2)57(2)7116
일반직7급세 무1212
일반직전 산11
일반직사회복지1477
일반직사 서11
일반직공 업211
일반직녹 지33
일반직녹 지33
일반직해양수산33
일반직해양수산33
일반직보 건55
일반직보 건55
일반직의료기술44
일반직간 호44
일반직간 호44
일반직환 경22
일반직환 경22
일반직시 설2626
일반직시 설2626
일반직방송통신541
일반직방송통신541
일반직행정·세무33
일반직행정·세무33
일반직행정·사회복지22
일반직7급행정·사회복지22
일반직7급행정·방재안전11
일반직행정·방재안전11
일반직행정·시설44
일반직행정·시설44
일반직행정·공업11
일반직행정·공업11
일반직행정·수의11
일반직행정·수의11
일반직환경·공업11
일반직환경·공업11
일반직농업·수의11
일반직농업·수의11
일반직간호·의료기술22
일반직간호·의료기술22
일반직보건·간호·의료기술44
일반직보건·간호·의료기술44
일반직사무운영00
일반직사무운영00
일반직기계운영11
일반직기계운영11
일반직운 전651
일반직소 계171(2)121(2)41234
일반직행 정66(2)43(2)1220
일반직8급세 무77
일반직전 산22
일반직사회복지18810
일반직사 서22
공 업33
녹 지22
해양수산11
보 건44
의료기술44
간 호4130
환 경22
시 설1515
일반직방송통신22
일반직8급방재안전11
일반직행정·사회복지734
일반직행정·농업11
일반직행정·시설11
일반직행정·녹지11
일반직행정·방송통신11
일반직행정·시설·방재안전22
일반직간호·의료기술11
일반직보건·공업11
일반직환경·공업44
일반직속 기22
일반직농림운영11
일반직시설관리11
일반직운 전151311
일반직소 계51(3)26(2)223(1)
일반직행 정22(3)15(2)7(1)
일반직행 정22(3)15(2)7(1)
일반직전 산11
일반직사회복지11110
일반직9급사회복지11110
일반직9급시 설66
일반직시 설66
일반직의료기술22
일반직의료기술22
일반직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11
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11
공 업11
일반직9급보 건11
일반직9급행정·사회복지66
별정직6급 상당계11
별정직6급 상당소 계11
별정직6급 상당비 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8.4.10, 2009.01.22>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본조 제목개정 2009.01.22> <개정 2020.6.18., 2024.06.27., 2024.11.28., 2025.7.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3> <개정 2018.12.31., 2021.07.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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