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