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급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 지원대상)
제5조 (육아조력자 지원대상)①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에 있는 19세 이상의 친족2.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가능한 사람3.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육아조력자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군수가 가족돌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부정수급 관리)
제6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