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이와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2. 아이에게 질병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가족 돌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부정수급 관리)

제9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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