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시장 사용(갱신)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명 칭
종 류점 포장 옥장 옥장 옥노 점
영업장소면 적
장옥․점포 번 호
상 호
업 종
설 비 명
사 용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9․16, 10․3․22>
공설시장 사용(갱신)허가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허 가 내 역시 장 명사용시설
허 가 내 역업종(품목)위치(면적)( ㎡)
허 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허 가 내 역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허 가 조 건 ◇ 1.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8․9․16, 10․3․22.,18.12.2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시 장 명동 별업종별시 설 구 분점 포 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자사 용 자
시 장 명동 별업종별시 설 구 분점 포 면 적사 용 면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8․9․16, 10․3․22>
시장사용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 사 용 자

 2. 기재사항 변경내용
 신 청 전
 신 청 후
 3. 변경사유
 4. 첨부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시장점포 및 시설물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10․3․22>
시장점포 및 시설물 변경허가 신청서
1. 시 장 명
2. 사용자 주소 :
 성명 :
3. 위 치
4. 면 적
5. 상 호
6. 업 종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상기와 같이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장 사용허가권 폐지신고서

시장□ 점 포 □ 장 옥 □ 부 지사용허가권 폐지신고서
1. 사 용 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면적 ㎡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1. 사 용 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면적 ㎡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1. 사 용 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면적 ㎡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10․3․2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3·22>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도 포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0·9·8, 10·3·22>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할 수 있다. <개정 00·9·8, 10·3·22>

제6조(사용폐지)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4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장 사용 해지신고 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0·3·22]

제7조

제7조 <개정 00·9·8, 10·3·22> <삭제 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10·3·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0·3·22>1.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일 때2. 공익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10조

제10조 내지 제11조 <삭제 00·9·8>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의 등기는 입지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현황 등을 종합 시장사용 허가시 결정한다. <개정 00·9·8, 10·3·22>

제13조(휴장)

제13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22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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