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개정 17.9.2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17.9.2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7.9.28>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7.9.2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②위원장 2명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③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01·4·16>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4·16>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7.9.28>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7.9.28>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7.9.28>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⑦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7.9.28>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①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②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개정 17.9.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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