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서

기 관 ‧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남 ◻여
기 관 ‧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여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금지원금지원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는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12.>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지 원 금
자체부담금
그 밖의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항 목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갑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산서(제7조 관련)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원)

붙임① 사업추진실적(을지) 1부
②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지) 1부
③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⑤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치해 약잔 액금융기관상품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제8조제1호 관련)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잔 액잔 액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계현 금예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제8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용도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4.10.>2. 남북교류협력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개정 2025.4.10.>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 <개정 2025.4.10.>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5.4.10.>

제3조(기금운용계획)

제3조(기금운용계획)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은 이력서를 말한다)3.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8조(장부의 비치 등)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10조(구 관계 공무원)

제10조(구 관계 공무원)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구 관계 공무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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