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10·12·13,19.12.26.>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노동자·사용자·주민·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19.12.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10·12·13]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19.12.26.>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08·12·18,19.12.26.>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08·12·18>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4.29., 23.12.28.>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6. 노사·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의제별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개정 10·12·13]

제4조의2(의제별 대표자 회의)

제4조의2(의제별 대표자 회의)① 의제별 대표자 회의는 협의회 위원 중 의제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성인원 외에 대표자 회의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준용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협의회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⑤ 의제별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또는 대표자 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본조신설 10·12·13]

제4조의3(업종별·의제별 회의)

제4조의3(업종별·의제별 회의)① 업종별 회의는 해당 업종의 공통 관심사를 협의한다.② 의제별 회의는 지역의 노사·고용·경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협의·연구한다.③ 업종별·의제별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10·12·1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가 분기 1회 개최된 경우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10·12·13>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12.26.>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개정 10·12·13>)

제11조(사무국 <개정 10·12·13>)① 협의회의 사무국은 구의 노사 업무 담당 부서로 하며,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0·12·13, 11·8·5, 14.12.22.,18.7.19.,20.4.29.>② 간사는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 23.12.28.>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이행의무)

제13조(성실이행의무)①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3. 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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