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정책 이력관리)
제12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등)
제13조(사업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