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2. 12 .24, 13. 11. 1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2% 이내6.3% 이내22% 이내34% 이내31.5% 이내5%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2.12.24, 13.11.13, 14.3.17, 14.12.22, 15.5.18, 24.7.1., 24.12.2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701-----
정무직계1-----
구청장11----
일 반 직 계699-----
3급11----
4급65-1--
5급43263428
6급 이하 계649-----
별 정 직 계1-----
6급 상당 이하 계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3.5.24, 13.11.13, 14.3.17, 14.12.22, 15.5.18, 16.6.9., 16.12.15., 17.6.29., 17.12.28., 18.7.19., 18.12.6., 19.2.28., 19.7.4., 20.4.29., 20.12.31., 21.6.17., 22.1.1., 23.1.1., 24.7.1., 25.7.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7., 2007.12.31., 2008.5.9., 2022.3.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0.1., 1999.11.19., 2000.12.4., 2002.10.1., 2003.6.30., 2004.6.30., 2005.6.7., 2005.12.30., 2006.9.25., 2007.3.7., 2007.12.31., 2008.5.9., 2008.12.18., 2010.3.25., 2012.03.05., 2012.07.30., 2013.5.24., 2014.3.17.,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12.23., 2022.12.29.>1. 집행기관의 정원 : 680명<개정 1999.10.1., 1999.11.19., 2000.12.4., 2002.10.1., 2003.6.30., 2004.6.30., 2005.6.7., 2005.12.30., 2006.9.25., 2007.3.7., 2007.12.31., 2008.5.9., 2008.12.18., 2010.3.25., 2012.03.05., 2012.07.30., 2013.5.24., 2014.3.17., 2014.12.12.,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12.23., 2022.12.29., 2025.12.2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00.12.4, 2005.6.7, 2018.7.19., 2020.4.29., 2021.12.23., 2022.12.29., 2025.12.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개정 2005.6.7, 2009.6.16>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2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6.27., 2024.12.2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6.16.] <개정 2013.5.24, 2013.11.13, 2014.3.17, 2014.12.22,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8.12.6.,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6.17., 2022.1.1., 2023.1.1., 2024.7.1., 2025.7.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6.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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