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명칭종별종별종별
소재지 (보관장소)수량수량수량
소유자 (보유자)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소유자 (보유자)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현황분야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재료재료재료
현황형태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규모(규격)규모(규격)규모(규격)
현황제작연대(제작자)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기타기타기타
신청 사유※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지정가치 및 근거※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학술 고증자료 포함
그 밖의 사항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수 수 료수 수 료
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없 음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보관장소) 3. 종 별 : 4. 수 량 : 5. 소 유 자 : 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보 유 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위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월일향토유산명지정년월일종별소재지 (보관장소)소유자 (보유자)관리자비고
발급 번호발급월일향토유산명지정년월일종별소재지 (보관장소)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비고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명 칭한 글종별종별종별종별
명 칭한 자
분 야형식/형태형식/형태형식/형태형식/형태
구조/재료
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 (제작자)연대/시대 (제작자)연대/시대 (제작자)연대/시대 (제작자)
소재지/보관장소
소 유 자 (보 유 자)주 소
소 유 자 (보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주 소
관 리 자 (관리단체)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정사유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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