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7·11· 8>

제2조(기능 및 관할)

제2조 (기능 및 관할)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②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7·11· 8]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4·18, 2007·11· 8, 2012·01·12, 2021. 7. 8.>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4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소속직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 8, 2012·01·12, 2021. 7. 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 8>

제3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본조신설 2012·01·12]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 (위원장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 (임기)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울산광역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 8>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4, 2007·11· 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 8>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4>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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