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평가 세부항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1) (2)
3. 시민의 이용 편의성24
3. 시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8) (6) (6) (4)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 4. 4.>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간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1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수시입출금식예금 예치금리 (2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4) 
 ◦최근 4년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시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
 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금고의 수)

제2조(금고의 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의 약정기간)

제3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방법)

제4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4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시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제6조(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4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1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12조(금고의 지정)

제12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제13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울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 보고)

제15조(금고운용 보고)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