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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