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관련)

[별표 1] <개정 2016.6.30.>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대피소 및 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 관련)

[별표 2] <개정 2016.6.30.>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별표 3] <개정 2020. 9. 2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재봉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용시설 및 전신전화국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한정한다)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별표 4] <개정 2020. 9. 2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영 별표 5 제1호‧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2의2. <삭제 2017·11·0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 호 가목‧금융업소‧사무소 및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의 차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한정한다)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별표 5] <개정 2015.12.31. 2017.11.02., 2019. 11. 7., 2022. 12. 29., 2024. 3. 7.>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2의2. <삭제 2017·10·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부터 다목까지(승마‧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의 차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한정한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별표 6] <개정 2020. 10. 29., 2022. 3. 10., 2024. 3.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라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80미터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별표 7] <개정 2009․11․ 5, 2014·6·30[시행일; 2014.7.15.], 2014·12·31, 2022. 3. 10., 2024. 3. 7., 2025. 9. 2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나목(1)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전용주거지역은 50미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6미터로 각각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별표 8] <개정 2009․11․ 5, 2013․ 6․ 5, 2014·6·30[시행일: 2014.7.15.], 2014·12·31, 2022. 3. 10., 2024. 3. 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전용주거지역은 50미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6미터로 각각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별표 9] <개정 2009․11․ 5, 2014·6·30[시행일; 2014.7.15.], 2014·12·31, 2022. 3.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전용주거지역은 50미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6미터로 각각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10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별표 10] <개정 2016‧12‧29. 2017‧11‧02, 2019. 11. 7., 2022. 3.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거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전용주거지역은 50미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6미터로 각각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별표 11] <개정 2009·11·05, 2014·12·31, 2017·11·02, 2024. 3. 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에 한정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7·11·02>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별표 12] <개정 2009·11·05, 2017·11·02, 2024. 3. 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장대지안에 건축되는 종사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삭제 2017·11·02>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별표 13] <개정 2007‧7‧12><개정 2014·6·30[시행일; 2014.7.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별표 14] <개정 2018·12·27, 2025. 9. 2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별표 15] <개정 2015.5.28., 2017.11.02., 2024. 3. 7., 2025. 9. 2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2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별표 16] <개정 2015·5·28, 2017·11·02, 2024. 3. 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영 별표 17 제2호마목의(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별표 17] <개정 2018·12·27, 2025. 9. 25.>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의3. 삭제 <2010․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별표 18] <개정 2016·12·29, 2017·11·02, 2022. 10. 6., 2025. 9. 2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5. 9.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3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25.>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의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다음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삭제 2017·11·02>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의3. <삭제 2017·11·0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개정 2015.5.28., 2024. 3. 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안마시술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3. 삭제 <2015.5.28.>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별표 20] <개정 2016·12·29, 2017·11·02, 2019. 11. 7., 2022. 3. 10., 2024. 3. 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별표 21] <개정 2009·11·5, 2014·12·31, 2017·11·02, 2019. 11. 7., 2024. 3. 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4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별표 22] <개정 2016·12·29, 2017·11·02, 2019. 11. 7., 2020. 5. 28., 2024. 3. 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영 별표 23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및 나목의 세차장 <신설 2017·1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3] 삭제 <2016.6.30.>

[별표 23] 삭제 <2016.6.30.>

[별표 24]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 관련)

연번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건폐율(%)용적률(%)
1도시지역주거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2도시지역주거 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50150
3도시지역주거 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60150
4도시지역주거 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60200
5도시지역주거 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50300
6도시지역주거 지역준주거지역70500
7도시지역상업 지역중심상업지역801,300
8도시지역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701,200
9도시지역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60700
10도시지역상업 지역유통상업지역70900
11도시지역공업 지역전용공업지역70300
12도시지역공업 지역일반공업지역70350
13도시지역공업 지역준공업지역70400
14도시지역녹지 지역보전녹지지역2080
15도시지역녹지 지역생산녹지지역20100
16도시지역녹지 지역자연녹지지역20100
17관리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2080
18관리지역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2080
19관리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40100
20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2080
21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2080
22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2080
23취락지구취락지구취락지구60-
24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40100
25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4080
26자연공원자연공원자연공원60100
27농공단지(용적률의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농공단지(용적률의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농공단지(용적률의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70150
28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80-
공원구분공원면적건폐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전부 해당5
나. 어린이공원전부 해당5
다. 근린공원(1) 3만제곱미터 미만20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5
(3) 10만제곱미터 이상10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전부 해당20
나. 문화공원전부 해당20
다. 수변공원전부 해당20
라. 묘지공원전부 해당2
마. 체육공원(1) 3만제곱미터 미만20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5
(3) 10만제곱미터 이상10
바.「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전부 해당20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660600540
70 이상 ~ 80 미만740660560
60 이상 ~ 70 미만820720580
50 이상 ~ 60 미만900800600
40 이상 ~ 50 미만980880620
30 이상 ~ 40 미만1,060960640
20 이상 ~ 30 미만1,1401,040660
10 이상 ~ 20미만1,2201,120680
10 미만1,3001,200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개정 2020. 10. 29., 2022. 3. 10., 2022. 10. 6., 2023. 7. 27., 2024. 3. 7., 2024. 5. 9., 2025. 9. 25., 2026. 4. 9.>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 관련)
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일반기준

주 :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제1호의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름
 (3) 제1호의 산업단지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함
2. 건폐율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나.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마.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바. 영 제84조제6항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사.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아.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25.>
 자.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카. 삭제 <2025. 9. 25.>
 타.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25.>
 파. 법 제75조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농림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2, 2025. 9. 25.>
 거.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2. 3. 10.>
3.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제1호의 연번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허용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제1호의 연번 6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제1호의 연번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일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까지의 진입도로가 중로3류 미만일 경우(간선 도로에서 시장정비사업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말한다)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하되, 허가권자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소음ㆍ일조권ㆍ안전 등을 검토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며, 제1호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적용한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아”목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연면적의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2) 삭제
 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1·2, 2025. 9. 25.>
 타.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파.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하.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너.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더.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용적률은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별표 25] 권한위임사무(제58조 관련)

위임사무명근거 법규비고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중 다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한 내용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음) 가. 교통시설 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정함)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제외) 4)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 공간시설 1) 광장(폭 20m 미만인 도로에만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3) 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2) 전기공급설비 3) 가스공급설비 4) 방송‧통신시설 5) 공동구(시․종점이 해당 구‧군에 한함) 6) 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2)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3) 공공청사(구․군 또는 지역 단위 청사에 한함,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시설은 제외) 4) 문화시설 5) 연구시설 6) 사회복지시설 7) 공공직업훈련시설 8)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소하천에 한함) 2) 유수지 3) 방화설비 4)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5) 방풍설비 6) 방수설비 7) 사방설비 8)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도축장 2) 종합의료시설 3) 장사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폐차장 4)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3.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및 처리결과 통보(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26조 및 영 제20조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27조
5. 주민 등의 의견청취(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28조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법 제2조제4호다목 중 다음의 사무(법 제88조제6항의 실시계획에 반영된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25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가. 교통시설 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하며 시장이 직접 입안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주차장 3)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 공간시설 1) 광장(소로 이하에만 접한 교통광장) 2)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3) 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2) 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2)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 제외) 3) 공공청사(구·군 또는 지역 단위 청사에 한함,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시설은 제외) 4) 문화시설(구·군 또는 지역 단위 시설에 한함, 광역시 단위 시설은 제외) 5) 사회복지시설 6) 공공직업훈련시설 7)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소하천에 한함) 2) 유수지 3) 방화설비법 제30조 및 영 제25조
4)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5) 방풍설비 6) 방수설비 7) 사방설비 8)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도축장 2) 장사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폐차장 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법 제32조
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에 대한 조치 9.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안 및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바목과 사목의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의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 나. 삭제 <2022. 10. 6.>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법 제48조
라.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의 고시 바. 제6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이 위임된 기반시설의 결정 및 변경, 이에 따른 법 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미한 변경 10.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47조
1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개발행위 중 산림 안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채취 라. 토지분할 마. 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법 제56조, 법 제57조 및법 제59조
12.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고시.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63조
1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 대집행법 제64조
14.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법 제62조 및 제65조
1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도시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법 제85조
16.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시행자 지정 나.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 공람, 고시, 협의 등 다.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법 제86조 및 제88조 법 제98조 및 제99조
17.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 (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130조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위임된 사무에 한함)법 제133조
19.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무 포함)
2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역지정, 설치계획수 립,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미리 협의하 여야 함) 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나.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ㆍ징수 마.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ㆍ사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바.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계획 등에 관한 공고, 열람, 고시, 협의 등 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교통건설국란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별표 25 제16호)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21. 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 3
2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23.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개정 2020. 10. 29., 2022. 3. 10., 2022. 10. 6., 2026. 4. 9.>
권한위임 사무(제58조 관련)

[별지 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26] <삭제 2016·12·29>

가슴높이 직경(㎝)계측정본수비 고
총 계
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본)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본)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본)
3 미만3,00015이상 17미만82029이상 31미만390
3이상 5미만2,35017이상 19미만73031이상 33미만360
5이상 7미만2,04019이상 21미만63033이상 35미만330
7이상 9미만1,74021이상 23미만57035이상 37미만300
9이상 11미만1,40023이상 25미만51037이상 39미만280
11이상 13미만1,15025이상 27미만47039이상 41미만260
13이상 15미만98027이상 29미만43041이상240
가슴높이직경(㎝)계본 수비 고
07이상 09미만26正正正正正一
09이상 11미만20正正正正
11이상 13미만20正正正正
13이상 15미만10正正
15이상 17미만1一
17이상 19미만1一
총 계78
평균직경 구 분총 계8㎝10㎝12㎝14㎝16㎝18㎝
본 수782620201011
직경소계8222082002401401618
구 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⑴l1h1d1=×100d1l1
⑵l2h1-h2d2=×100d2l2
⑶l3h3-h2d3=×100d3l3
⑷l4h3+h4d4=×100d4l4
⑸l5h4d5=×100d5l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개정 2009․11․ 5>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제20조관련)
1.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1)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2)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가) 조사야장 양식
 

 (나)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재요령
 1)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2)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라) 가슴높이직경 측정
 1)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3)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4)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5)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마) 산출방법
 1)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2)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3) 입목본수기준표에 따라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4)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5) 입목(본수)도(%) = ---------------------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다. 입목본수 기준표

(예시)
□ 매목조사야장
 조사일시 :
 조 사 자 : (직) (성명) 

□ 입목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822㎝÷78본 = 10.5㎝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78본÷140본)×100 = 55.7%
2. 경사도 조사방법 
 가.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l
d

 경사도 d = ()×100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 (2)의 방법에 따라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②삭제 <2009·11· 5>③삭제 <2009·11· 5>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8231;군별 또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③삭제 <2009·11· 5>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② 시장은 구청장&#8231;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7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7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도시기본계획의 자문&#8231;공청회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영 제12조제4항”을 “법 제20조”로 본다. <개정 2009·11· 5>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도시관리계획도서2. 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및 교통성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주민 의견 청취)

제9조(주민 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2026. 4. 9.>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4·6·30>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제10조(재공고&#8231;열람사항)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3·6·5, 2014·6·30, 2016·12·29, 2022. 3. 10., 2022. 10. 6.>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9조를 따른다.〈신설 2014·6·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1· 5>

제12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제12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022. 10. 6.>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2009·11· 5, 2013·6·5>

제12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제12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0. 6.>[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제12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주민 의견 청취)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29.]

제12조의4(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재공고 사항)

제12조의4(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재공고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10. 29.]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 5>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13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제13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5. 28.]

제14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4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시 금고(2개 이상인 경우 평균)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채권 상환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으로 하되, 채권의 이자는 채권 발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12·29>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12·31, 2016·12·29, 2022. 10. 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4.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공작물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3. 10., 2025. 9. 25.>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3. 10.>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0. 6.>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ㆍ관광지2.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3.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지역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0. 6.>[전문개정 2020. 5. 28.]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① 삭제 <2022. 3. 10.>1. 삭제 <2022. 3. 10.>2. 삭제 <2022. 3. 10.>3. 삭제 <2022. 3. 10.>② 삭제 <2022. 3. 10.>1. 삭제 <2022. 3. 10.>2. 삭제 <2022. 3. 10.>3. 삭제 <2022. 3. 10.>③ 법 제7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5. 28.>[본조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0. 5. 28.]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3. 7. 27.>② 삭제 <2019. 11. 7.>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3. 10.>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④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본조신설 2014·6·30]⑤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10. 6.>⑥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6.>⑦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1.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2. 분할납부 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⑧ 제7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금액,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해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6.>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3. 7.>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신설 2024. 3. 7.>[본조신설 2022. 3. 10.]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6·2·16]〈개정 2014·6·30〉

제1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제1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제14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2018·12·27, 2020. 10. 29., 2022. 3. 10., 2022. 10. 6., 2023. 7. 27., 2026. 4. 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4. 3. 7.>1. 대상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ㆍ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대상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은 토지(입목축적은 대상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한다)가. 도시지역: 100퍼센트 미만나. 비도시지역: 125퍼센트 미만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② 삭제 <2016·12·29>③ 삭제 <2023. 7. 27.>④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6.>⑤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을 쉼터, 음수대, 놀이시설 등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7.>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3. 10.>1.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2.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6.6.30.][제목개정 2017·11·02., 2022. 3. 10.]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2022. 3. 10.>삭제 <2022. 3. 10.>

제20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20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4. 9.]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10. 6.>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①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전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8231;석축&#8231;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경우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삭제 <2009·11· 5>②삭제 <2009·11· 5>

제23조(토석의 채취)

제23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1. 소음&#8231;진동&#8231;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입&#8231;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기준에 맞도록 주변의 상황&#8231;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4조(토지의 분할)

제24조(토지의 분할)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6.6.30., 2016.12.29., 2022. 10. 6.>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6.12.29., 2022. 10. 6.>③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30., 2016.12.29.> <개정 2022. 10. 6.>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등기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8231;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8231;수질&#8231;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2026. 4. 9.>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8231;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27조(공공단체)

제27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28조(이행보증금)

제28조(이행보증금)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고,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09·11· 5, 2014·6·30, 2016·12·29, 2017·11·02>②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6·30, 개정 2016·12·29〉③이행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02, 개정 2020. 10. 29.>④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 27.>

제29조(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제29조(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6·30, 2016·12·29>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3. 삭제 <2016.6.30.>[제목개정 2020. 5. 28.]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 2026. 4.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사목 및 차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파목은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 해당하며 타목은 독서실만 해당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마목 중 동물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정신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의 시설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같은 호의 마목ㆍ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작물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3.6.5.,2014.6.30., 2018.5.17.]

제31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제31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8231;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8231;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 9. 25.>

제33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33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군은 울주군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나무 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①삭제 <2006·2·16>②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1.6.9., 2014.6.30., 2016.12.29., 2018.5.17., 2022. 10. 6., 2026. 4.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으로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6. 삭제<2018.5.17.>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가. 삭제 <2009·11· 5>나. 삭제 <2009·11· 5>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건축물이 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한다)하여 차폐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형물 등 건축물에 적합한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2025. 9. 25.>④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8231;창고시설&#8231;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4.6.30., 2018.5.17.]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8.5.17., 2025. 9. 25.>1. 삭제<2018.5.17.>2. 삭제<2018.5.17.>3. 삭제<2018.5.17.>②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8231;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8231;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10. 6.>[제목개정 2018.5.1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8231;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8231;군 도시계획조례로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8231;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8231;군 도시계획조례로서 건축물&#8231;담장&#8231;대문&#8231;건물조경&#8231;옹벽&#8231;광고물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지주이용간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8231;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2018.5.17.>③ 구청장&#8231;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8231;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0. 5. 28., 2022. 10. 6., 2026. 4.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5층 이하는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사목·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3·6·5][제목개정 2014·6·30][제목개정 2018.5.17.]

제39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제39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5. 9. 25.>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2.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3.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본조신설 2018.5.17.]

제40조(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0조(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6조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8.5.17., 2022. 10. 6., 2025. 9. 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의 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3.6.5., 2014.6.30.]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41조(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1조(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건축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2. 3. 10., 2022. 10. 6., 2025. 9. 25.>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4. 소방시설5. 보안시설6. 급유시설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를 판매하는 점포12. 삭제 <2017·11·02>13. 일반상업지역&#8231;중심상업지역&#8231;근린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제목개정 2025. 9. 25.]

제42조(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2조(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 9. 25.>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②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1·02>[제목개정 2025. 9. 25.]

제42조의2(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의2(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2024. 5. 9.>[본조신설 2018.5.17.]

제42조의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의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본조신설 2018.5.17.]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제목개정 2014·6·30]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2018.5.17.>

제4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0. 6.>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5.17.]

제4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6.12.29., 2022. 10. 6., 2023. 7. 27.>1.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거나 같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1· 5][제목개정 2022. 10. 6.]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8231;용적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제46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제46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3. 영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4. 3. 7.]

제46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6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ㆍ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다른 용도와 복합된 공동주택ㆍ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6. 4. 9.]

제47조(기능)

제47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7조의2(구성 등)

제47조의2(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1. 시의회 의원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나. 위촉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48조(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

제48조(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①삭제<2008·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8231; 12&#8231; 31, 2016·12·2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3.6.5., 2016.6.30., 2016.12.29.>1. 삭제 <2016·12·29>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6·5]4. 위원이 심의 안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⑤ 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5, 개정 2016·12·29〉

제49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49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8231;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0조(분과위원회)

제50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2·16, 2007·7·12, 2009·11· 5, 2016·12·29, 2022. 3. 10.>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3. 삭제 <2004&#8231;12&#8231;3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8231; 12&#8231; 31, 2009·11· 5, 2010·12· 31, 2016·12·29>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 5. 28., 2024. 3. 7.>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8231;12&#8231;31, 2016·12·29>

제50조의2(간사 및 서기)

제50조의2(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2009·11· 5]

제51조(자료제출요구 등)

제51조(자료제출요구 등)①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7·12, 2016·12·29>1.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2.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 책임자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51조의2(의견청취)

제51조의2(의견청취)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3·6·5]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목개정 2007. 7. 12., 2020. 10. 29.]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2016·12·29, 2020. 10. 29.>②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2. 10. 6.>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개정 2007·7·12>④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 시작 후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07·7·12> <개정 2010·12·31, 2013·6·5, 2014·6·30, 2016·12·29, 2020. 10. 29., 2024. 3. 7.>

제52조의2(위원의 심의 등)

제52조의2(위원의 심의 등)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8231;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4·12·31]

제52조의3(처리기간)

제52조의3(처리기간)①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4. 3. 7.>②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6.6.30.]

제52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2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로 한다.[본조신설 2017·11·02]

제53조(설치)

제53조(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54조(구성)

제54조(구성) 법 제116조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 부서의 장) 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55조(기획단의 운영 등)

제55조(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5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6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7조(운영규정)

제5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58조(권한위임)

제58조(권한위임)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③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제5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5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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