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협의체"란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무인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및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업무)
제1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6조(센터의 임원 등)
제16조(센터의 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센터의 경비 지원 등)
제17조(센터의 경비 지원 등)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공청회 개최 결과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협의체)
제21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제22조(보조 또는 융자)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3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제23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24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