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1. 성명1. 성명2. 생년월일
신청인3. 대표자와의 관계3. 대표자와의 관계4. 전화번호
신청인5. 주소5. 주소
단체6. 명칭6. 명칭7. 전화번호
단체8. 소재지가. 주사무소
단체8. 소재지나. 지부
단체9. 대표자 성명9. 대표자 성명10.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11. 대표자 주소11. 대표자 주소12. 대표자 전화번호
단체13. 홈페이지 주소13. 홈페이지 주소14. 이메일주소
단체15. 설립연월일15. 설립연월일
단체16. 회원의 수 (지부의 회원수 포함)16. 회원의 수 (지부의 회원수 포함)
단체17. 목적17. 목적
단체18. 주요사업 내용18. 주요사업 내용
「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수수료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없 음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비 및 인력현황(증빙자료 포함) 4. 재정상황(증빙자료 포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없음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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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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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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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등록증작성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등록증작성등록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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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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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소비자는 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및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 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1. 필요한 행정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인력과 예산 확보2.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5. 시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 반영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도록 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

제7조(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 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7. 1.>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3.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4. 삭제 <2024. 7. 1.>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ㆍ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신설 2024. 7.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1. 울산광역시의원2. 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ㆍ언론인 등4. 기업투자국장④ 삭제 <2024. 7. 1.>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소비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소비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실시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3.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처리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5. 소비자 권익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또는 건의6.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와 조사 의뢰7.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8.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센터의 구성)

제19조(센터의 구성)① 센터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제20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에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1조(센터의 운영규정)

제21조(센터의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22조(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5.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5. 설립연월일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7. 사업내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인력 현황3. 재정 상황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 소비자단체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지급)

제25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취약계층의 보호)

제26조(취약계층의 보호)① 시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먼저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모니터 모집 및 지원)

제27조(소비자모니터 모집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비자 권익증직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모니터 활동에 대해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비 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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