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1. 7.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2. 12.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③ 위원은 소비자·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01·12>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11·20, 2007· 6·14, 2016·11·3>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6.30., 2016.11.3.>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12>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1·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8., 2022. 12.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8.>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2·01·1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삭제<2016·11·3>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2022. 12. 1.>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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