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수 수 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모델 1개당 해당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대상제품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대상제품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대상제품대상제품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면제내용면제내용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면제내용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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