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제품명 | 제품명 | 제품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대상제품 | 수량 | 수량 | 수량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사용장소 | 사용장소 | 사용장소 | | | | | | | | |
| 면제내용 | 면제내용 | 면제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