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시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5. 안전취약계층의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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