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1. 울산광역시 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2.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제6조제1항의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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